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4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전부 및 같은 목록 기재 무단증축 부분...
이유
1.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각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 H,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0 일대 49,24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10. 9.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12. 21.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4. 2. 27.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성동구청장은 그 무렵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속한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9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8.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14. 2.경 소유자 J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8조의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