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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정19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모욕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17.경 피해자에게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어차피 B씨 덕분에 5백 벌금 먹고, 1심에서 4백 이제 2심인데, 탄원서 등 여타로 3백 되거나 안 되거나 입니다. 탄원서를 안 써주시겠다면 내가 용서해준 걸 모른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카섹스 제의 녹음, 통화로 관음 클럽, 성추행 한 것 등으로 당신은 C이보다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도 용서 안하기로 하죠 큰 착각을 하는데 내게 벌금 먹인 사람들 되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B씨에 대한 음란한 섹스 제의 등을 300페이지 A4용지로 써낼까 합니다 B씨의 음란한 사생활 탓에 주변사람들도 피해를 보는군요, 그 원망을 다 들으시겠네요, 이러한 것을 노회 등에서 인터넷에 올리면 페이스 스타 D이 공유하겠단 뜻입니다, 확산되고 악명을 떨치시겠네요 이번주까지 사과 전화 없을 시 B씨는 평생 내가 누군가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5. 22.경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인 E의 휴대폰으로"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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