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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263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2012. 12. 17. 피해자 C(62세)에게 D 카렌스 중고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2013. 6. 11. 피고인을 사기, 협박으로 고소하여, 2013. 7. 17.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17. 23:3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15:04경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고소 취하하고, 돈 포기하고 카렌스 저당 해지서류 드릴 테니 저당 해지하고, 모든 걸 끝내세요.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 카렌스는 대포차 됩니다. 보험료 차액은 ABS와 무관하다는 증빙자료가 있기에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저는 이제 라오스로 떠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괘씸하지만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7.경 C에게 D 카렌스 중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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