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초순 17:0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서 동성연애 사이트 활동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형님)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7. 5. 초순 14:00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0. 초순경 낮 무렵 서울 노원구 D관광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2. 중순경 낮 무렵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6. 30.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 : 수사보고(C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C의 범죄사실에 대한 기지국 대조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