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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83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피해물이 가환부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장암 말기인 아버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약 한달 간 8회에 걸쳐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범행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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