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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누55280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3행부터 4면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3행 “사용하고자”를 “사용하자고”로 고친다. 4면 11행의 “별지 기재와 같다

”를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로 고친다.

2.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출장비 갹출 및 사용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3, 7,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경 의경교육센터의 C이 주재한 아침회의에서 출장을 다녀온 사람의 출장여비를 갹출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동료직원들이 모두 동의한 사실, 출장 여비는 출장 대상자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신하여 결재처리 되면 다음 달 중순경 1개월분의 출장여비가 정산되어 개인별 통장에 입금되었고 그 후에 직원들이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갹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장여비 갹출금은 출장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된 출장여비 중 일부가 갹출된 것이므로 위 갹출금은 출장자에게 이미 귀속하여 출장자의 처분에 맡겨진 이후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출장여비의 갹출과 사용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7조에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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