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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20노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투약, 투약 방조 횟수가 적은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투약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 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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