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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16: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처벌 이후로 단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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