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16: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처벌 이후로 단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