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 6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인출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의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ㆍ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13. 1. 14. 10:00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정보기금에 보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유사한 언동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6회에 걸쳐 A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013. 1.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9개 계좌로 모두 109회에 걸쳐 합계 89,977,9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를 받아 2013. 1. 15. 11:44경 경기 군포시 고산로 211 20-1(당정동) 해남군수협 군포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AE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