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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약 9,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공범 B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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