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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21211
공탁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가소 68026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 문을 받고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는 추심 금사건( 같은 법원 2018 가소 222077, 2019 나 54957)에 승계 참가를 하였으며, 피고의 집행 공탁에 이어 배당절차사건( 같은 법원 C) 이 계속 중인 점, 위 추심 금사건 등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을 굳이 부인할 이유는 없다.

제 3 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 위 집행 공탁은 제 3 채무자에게 권리로서 부여된 수단이고,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하여는 지연 손해금 배상이 구제수단으로 주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임의 변제를 하지 않고 집행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 공탁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제 3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제 3 채무 자가 진술서 기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 3 채무 자가 진술서에 반대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기재를 했다 하여 나중에 한 집행 공탁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제외하고 집행 공탁을 하였더라도, 집행 공탁에 따른 피압류채권 소멸 범위가 문제될 뿐, 집행 공탁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집행 공탁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위 추심 금사건의 승계 참가인으로 그 사건에서 지연 손해금 청구까지 하였다면 일부 청구와 관련된 중복 제소 문제가 생기나, 원고가 어떤 청구를 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중복 제소 문제는 따지지 않기로 한다.

제 3 채무 자가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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