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9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월 말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의 가액 및 수량,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