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4 2015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7: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라이온스벨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17-14번지 앞 노상까지 2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