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4 2015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7: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라이온스벨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17-14번지 앞 노상까지 2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