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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6 2019노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올 것을 예견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에 있는 가리산 교차로를 인제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등이 적색 등화일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7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19.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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