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소파를 갖춘 밀폐된 방실 2개가 설치된 위 키스방에서, 1시간당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키스를 하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도록 한 후 손님이 흥분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방에 키스방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D(여, 20세)와 E(여, 22세) 등 2명을 위 키스방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업무지시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풍속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제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