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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46955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은별지 부동산목록(2)항 기재건물중2층72.63㎡를, 나.

피고C,피고D은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일대 51,4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26. 조합설립인가, 2008. 5. 3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2.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2. 2. 21.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B은별지 목록(2)기재건물중2층72.63㎡를, 피고C,피고D은별지 목록(2)기재건물1층중별지도면(2)표시2, 3, 4, 5, 2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나)부분52.695㎡를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후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 공시송달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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