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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001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원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 2012. 10. 23. 사업시행,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을 각 인가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14. 4. 24.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4. 4. 24.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D의 손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지 못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위 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12. 1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2. 9. 위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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