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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309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11. 사업시행인가,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4.경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여 2015. 6. 26. 수용재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8. 11.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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