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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정14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2동 앞 노상에서,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C 경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고자와 신고자의 남편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할 듯한 행동을 취하며, 공연히 “씨발, 경찰이면 다냐.”, “야 이새끼야 씨발”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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