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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17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청주시 흥덕구 C, 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2013. 10. 15.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병무청장에게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 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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