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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89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3. 06:00 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주점의 바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오른쪽 옆에 앉아 얼굴을 들이대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4-5 회 감 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가 주문한 샴페인을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샴페인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 F,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G, F, E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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