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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9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44』 피고인은 (주)B시장 C식육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 식육점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3. 01. 17. 13: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주)B시장 건물의 G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노점상의 뒤편에 설치된 시가 900,000원 상당(공사비 포함)의 각목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장소에 피해자 E가 노점상에서 운영하는 H의 뒤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972,000원 상당(공사비 포함)의 합판벽을 같은 이유로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1016』 피고인은 2012. 3. 31. 16: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B시장에서, 피해자 I, J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점포에 대해 피고인이 소유권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차임지금을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점포에 시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물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K식당과 L식당으로 통하는 수도를 인부로 하여금 절단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메기, 미꾸라지 등을 죽게 하고, 피해자들이 채소 등을 씻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사본 2장 『2013고정1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도배관 절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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