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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4구합51357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에서 ‘홈플러스 상봉점’이라는 상호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4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 등 주장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바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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