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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0 2018구단61218
강제퇴거 및 보호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49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였는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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