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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61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21: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7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세워 놓고 위 음식점의 성명불상 손님들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툭 치면서 “이년, 저년, 쌍년, 씨발년, 어린년이 겁대가리가 없네, 니네 엄마 데려와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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