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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22:53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3 동 소재 ‘ 힐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 47-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까지 낸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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