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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7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사원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또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2. 19: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상을 본인 소유 E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쉐보레 자동차대리점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막연히 우회전하였다.

판 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로 적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증인 F(피해자), G(경찰)의 각 법정진술,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기록(별지 도면 참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 및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도로교통법 제26조)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일시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장소는 주택가의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한 쪽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없고, F가 자전거를 타고 온 길은 내리막길이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자 곧이어 오른쪽에서 F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피고인의 말리부 차량 앞 부분에 부딪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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