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608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가 2015. 12. 10. 작성한 2015년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2016. 10. 6.자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피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