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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5나1922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5,797,000원”을 “5,797,000원(1층 벽 복구비용 1,738,000원 2층 벽 복구비용 2,189,000원 1층 출입문, 주방 철거비용 1,540,000원 2층 전기판넬, 바닥 시멘트 철거비용 330,000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2행 “있다.” 다음에 “피고는 제1심법원의 감정일 이후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 벽을 원상복구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6행, 제11행의 각 “5,797,000원”을 “1,870,000원(5,797,000원에서 1층 및 2층 벽 복구비용을 뺀 돈)”으로 고치고, 제3면 제12행 “7,103,000원(=40,000,000원-27,100,000원-5,797,000원)”을 “11,030,000원(=40,000,000원-27,100,000원-1,870,000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13행 “7,103,000원”을 “11,03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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