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판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4. 13. B 주식회사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2. 8.경까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그런데, B 주식회사는 그 대금 중 82,900,2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이행을 독촉하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가 그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B 주식회사 및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77801호로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 위 법원으로부터 ‘B 주식회사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00,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급심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 주식회사 및 C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어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는 건축물 내 의장재 생산업, 부동산 임대업, 조립식 판넬 생산업, 철강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B 주식회사는 조립식 자재 도소매업, 건설관련 자재 도소매업, 철강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B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B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 2) 피고와 B 주식회사 모두 피고의 대표자인 C의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