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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8 2020노219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헌법 및 각종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도 아동ㆍ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건들을 판단하여 왔다.

이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ㆍ청소년은 사회적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ㆍ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이 무서웠지만 거부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198면 등). 피해자가 내심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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