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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구단105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3. 12. 16. 단기일반(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30.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통부족 종교를 신봉하는 부족에서 선대 주술사인 삼촌의 사망으로 그 직위를 승계해야 하는 주술사로 지정되었는데, 기독교를 믿는 원고가 그 승계를 거부하자 부족 족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원고를 따라다니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도망치게 되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의 출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마을사람들로부터 살해당하였는바,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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