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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구단109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2. 8. 6. 단기일반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0. 4.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가 2014. 6. 24.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난민 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족장인 부친이 사망하면서 원고를 차기 왕위계승자로 지목하자, 부친의 30명의 부인과 150여명의 의붓 형제들, 마을주민들은 왕위계승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거나 총기 등으로 살해 위협을 하였다.

또한 카메룬은 자살 폭탄 테러를 행하는 이슬람 종파 ‘보코하람’이 활동하고 있어 원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원고 부족의 왕위계승자는 왕의 시체와 홀로 자야하고, 상속인들은 면도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자신의 몸을 베거나 자정에 홀로 야생동물을 사냥해야 하며 이를 회피할 경우 자객들을 보내 처형하는 야만적인 관습이 있는바, 이에 원고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대한민국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므로, 카메룬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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