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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7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상가 B19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화성시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9. 10.부터 2011. 10. 30.까지 근무한 E의 2011년 9월분 임금 70만 원, 2011년 10월불 임금 77만 원 합계 14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및 출역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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