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인천 남동구 C빌딩 4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대표자 E) 명의의 ‘F’번 법인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주식회사 D,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54301호, H(사업자등록번호), I(법인등록번호)’, 요금자동납부란에 자동이체로 표기하고 은행/계좌번호를 ‘국민은행 J’ 등으로 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위 주식회사 D 대표자인 “E”라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법인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거나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휴대전화 가입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번호 21개(위 F번 외에 K, L, M, N, O, P, Q, R, S, T, U, P, V, W, X, Y, Z, AA, AB, AC 등 전화번호 20개)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A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고객조회서,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가입신청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등 21부, 수사보고(고소인 운영 주장 법인 등기부등본 편철) 및 그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