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할 경우 환 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절차를 밟은 후 응급실로 환자를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4:15 경 위 C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 구급 요원에 의하여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 D(57 세) 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히 환 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 절차를 밟은 후 응급실로 환자를 안내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스스로 피해 자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채 주 취 상태에서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미납한 17,000원을 완납하고 친 자녀들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0 경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후 같은 달 10. 12:45 경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의료 사안 감정 회신서
1. C 병원의 D에 대한 초진 기록지, 119 구급 활동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