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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5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7. 13. 경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2013. 5. 16. 부산 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1. 8. 06:05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 구서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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