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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7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5. 23:08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 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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