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산북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606』 피고인은 2018. 4. 29. 13:10경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17세)가 집에 먼저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8』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4:15경 위 I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곳 대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스탠드 TV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2018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