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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2193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2,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법원 2013차8148호로 관리비 청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12. 2. B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38,235,796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282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급여 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5. 1.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2. 9.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B에게 2014년도 급여 중 19,924,090원, 2015년도 급여 중 14,277,935원(2015. 8. 31.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202,025원(= 19,924,090원 14,277,9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2016. 3. 15.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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