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80』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D대학교 부근에서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F가 서울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F에게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위 돈을 F 등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 F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 2011. 8. 16. 위 금융계좌로 1,000만 원, 2011. 11. 8. 위 금융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을 D대학교로 스카우트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3.경 제1항의 장소에서 D대학교 축구부 선수 H의 아버지인 피해자 G에게 “H의 등록금이 현재 반액 면제만 되는 상태인데, 나에게 2,000만 원만 주면 전액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