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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3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건축물 일반 청소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 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남양주시 E 아파트 현장 등에서 2016.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6. 11. 임금 372,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4 항 기재( 퇴직 금 부분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45,1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9,372,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4 항 기재( 퇴직 금 부분) 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14,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 계약서, 퇴직금산 정서, 금융거래 내역서, 2016년 12월 급여 지급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3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그 중 약 700만원은 체당금으로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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