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1 원고 A, B,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고시 H로 성남시 중원구 I, J, K, 분당구 L 일원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2006. 10. 20. 보상계획공고), 2007. 1. 4. 건설교통부고시 M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2007. 11. 9. 건설교통부고시 N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각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G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위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 2009. 12.경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구주민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하였거나 증여받은 사람들이다.
다. 승계참가인 O, P은 2011. 5. 13. 원고 Q, 피고와 사이에 원고 Q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원고
Q은 2011. 5. 21.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승계참가인 O, P은 같은 날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2 부당이득금 등 계산표 ⑧항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