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01 2015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5:44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레이드일반덤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