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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3:16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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