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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8 2020가단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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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C에게 충남 홍성군 D 전 321㎡에 관하여 2001. 4.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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