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8 2020가단14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충남 홍성군 D 전 321㎡에 관하여 2001. 4.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C에게 충남 홍성군 D 전 321㎡에 관하여 2001. 4.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1.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