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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8.28 2019가단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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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D에게 충남 홍성군 E 전 21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1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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