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