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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201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중소기업센터 앞 사거리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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