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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01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N 주식회사(B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유리한 정상 외에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불리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던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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